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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는 자는?
1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4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5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
해설

단시간근로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

반면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의료급여 수급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비상근 근로자만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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