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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제학원론)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이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
甲은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4
甲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해설

미성년자가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침묵하거나 대답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속이는 적극적인 사술을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이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관여 없이 부동산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될 수 없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거래상대방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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