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기한연장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한연장 사유가 맞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므로, 치료 기간과 연장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 노동절이 신고기한인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된다.
    • 전자신고의 신고 시기: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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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납세조합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2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4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해설

    납세조합이 관련된 소득세의 성립시기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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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아님): 해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2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역외거래 아님):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예금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해설

    상속재산 신고 누락 부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는 일반 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무신고·거짓신고·누락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예금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은 누락신고에 해당한다.

    • 소득세 무신고(역외거래 아님):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환급받은 경우(역외거래 아님):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증여세 무신고: 상속세·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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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한도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고,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4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해설

    분할신설법인이 한도 없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할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연대납부 대상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이다.

    • 합병: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가액은 분배·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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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반드시 충당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4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납부고지로 납부하는 국세에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와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충당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충당하는 대상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이다.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세액의 충당청구: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충당 후 남은 금액: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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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와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을 2개월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개월은 경정청구를 받은 때의 처리 기간이다.

    •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 후발적 사유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경정청구의 처리: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 무신고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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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있다.
    2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4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는 설명이 옳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이처럼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설명은 불복 대상, 결정 유형, 결정 기간이 잘못되었다.

    • 과태료 부과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이의신청 결정: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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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4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장기출장을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는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내주어야 한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상속세·증여세 조사: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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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3
    내국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산점이 종료일 이후이다.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납세지 변경신고: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하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사업연도: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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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나.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다.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라.비용으로 처리한 업무무관토지의 취득세 지출액
    1
    가, 나
    2
    가, 라
    3
    나, 다
    4
    다, 라
    해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은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이다.

    두 항목은 소득이 사외로 나갔지만 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고, 나머지 두 항목은 자산가액과 관련되어 유보로 처분한다.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후 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금액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 비용 처리한 업무무관토지의 취득세: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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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토대로 ㈜A(제조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전기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3,000,000원이 당기에 환급되었다.
    나.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00원을 수취하였다.
    다.채무면제이익 2,500,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음).
    라.특수관계가 있는 ㈜B로부터 시가 10,000,000원인 유가증권을 6,000,000원에 매입하였다.
    1
    2,500,000원
    2
    6,500,000원
    3
    7,000,000원
    4
    12,000,000원
    해설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2,500,000원이다.

    네 항목 중 익금이 되는 것은 채무면제이익뿐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합계: 0원 + 0원 + 2,500,000원 + 0원 = 2,500,000원

    • 법인세 환급액: 지출 당시 손금불산입된 세금의 환급이므로 익금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이므로 익금이 아니다.
    •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익금으로 보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므로, 법인인 ㈜B로부터 매입한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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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감자로 주주등이 받은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4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해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한다.

    • 감자로 받은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불공정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은 차감한다.
    •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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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재화를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인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건당 5만원 이하 거래에 1%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2%가 적용된다. 기준금액과 세율이 모두 틀렸다.

    •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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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가 아닌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4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이지만, 이 용도의 제공은 예외로 정해져 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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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은 영(0)원이다.
    2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거래처・대리점 방문에 따른 주행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따른 주행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출·퇴근 주행 거리가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거래처·대리점 방문뿐 아니라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 거리가 포함된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업무용 사용금액은 영(0)원이다.
    • 감가상각: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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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라.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공익목적 고시 기부금, 종교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3개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병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으로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제외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시설비 기부금: 특례기부금이다.
    • 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여 지정·고시된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종교 보급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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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반환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3
    상품(부동산을 포함)・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해설

    상품의 범위에 부동산을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인도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는 것은 부동산을 제외한 상품 등이다. 부동산 양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반환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다.
    • 증권시장 보통거래방식의 유가증권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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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재해손실세액공제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
    통합고용세액공제
    해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가 아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액공제이고, 나머지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다.
    •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다.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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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3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령은 이 금액을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자소득이다.
    •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 대여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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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법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은 연간 240만원에 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이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공무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함)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해설

    공무원이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고시된 금액은 비과세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외교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원등의 자사 재화·용역 할인 이익: 연간 240만원으로 고정되지 않고 시가의 일정 비율과 비교한 큰 금액까지 비과세한다.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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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은 부상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설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20%로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격상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산업재산권 대여 대가: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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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분리과세연금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본공제에 있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를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4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공적연금 보험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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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장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2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15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소득세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의 한도: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의 배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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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가.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나.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자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
    라.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경우는 모두 중간예납의무가 없어 4개이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만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수시 부과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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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
    2
    공적연금소득: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100분의 3∼100분의 5)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00분의 6
    4
    퇴직소득: 기본세율
    해설

    공적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나이별 3~5%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나이에 따른 세율은 사적연금소득에 적용되고, 공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100분의 6을 적용한다.
    • 퇴직소득: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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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조합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의무자의 출국: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한다.
    •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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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3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4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설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 다음 단계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양도의 개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양도차익: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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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할 수 없다.
    2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장이 없는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할 장소가 필요하므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 신청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의 연장: 5일 이내에서 연장한다.
    • 신청 내용의 보정 요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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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4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설

    수탁자 변경으로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 이전에 해당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선적되지 않은 수출신고 수리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된다.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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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3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외국 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반출은 재화의 수출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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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3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연체이자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지급 지체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약정기일 전 대가 수령으로 할인해 준 금액: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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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한다.
    2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3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해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공급일부터 5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공제 대상이다.

    •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대손세액 공제사실의 통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 공급받은 사업자의 대손금액 변제: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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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3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1년 이내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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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3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 세무서장이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에게 1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
    •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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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다.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라.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외의 것이면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라
    4
    다, 라
    해설

    적절한 것은 가, 다이다.

    납세담보 제공 대상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고, 현금화 후 남은 금전은 납세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해야 한다.
    • 나. 보험에 든 등기·등록 재산: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 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다.
    • 라. 납세담보 현금화 후 남은 금전: 국세징수법의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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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2
    질권이 설정된 동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동산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3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공표되지 않은 발명 또는 저작을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질권이 설정된 동산의 압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유가증권의 압류: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금전의 압류: 그 액수만큼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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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된다.
    2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3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4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을 정한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 반환일시금: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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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뒤의 반환까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기한까지 금전 외 증여재산을 합의 반환하더라도,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 등이어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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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면 그 건설기계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건설기계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시설대여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외국인 소유 기계장비를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의 이전: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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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등록면허세에서의 등록에는 취득세 규정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록은 제외하기 때문에 광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은 등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4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교 시회 계 학세 무 회 계
    ※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의미하고, 보고주체는 계속해서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오고 있으며, 보고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자료에서 제시한 모든 항목과 금액은 중요하며, 자료에서 제시한 것 외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답한다. 정답선택에 있어서 문항 중 질문에 가장 합당한 것을 선택하고, 계산문제는 다양한 풀이방법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어진 문항 중 최 근사치를 선택한다.
    1.다음 중 기말 장부마감 이후 차기이월되는 계정으로만 묶인 것은?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예수금
    ㉣미지급임차료 ㉤현금과부족 ㉥당좌차월
    ①㉠, ㉡, ㉢ ②㉡, ㉢, ㉣ ③㉢, ㉣, ㉤ ④㉣, ㉤, ㉥ 2.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환경 요인이 유의적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에서 재무제표 이외에 환경보고서와 같은 보고서를 제공할 경우, 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에 따라 공시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공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④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다. 3.㈜한국은20×1년1월1일순자산₩800으로도소매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년 1월 1일 단위당 ₩100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기말에는 단위당 ₩120으로 상승하였으며, 기중 물가상승률은 3%이다. 20×1년 12월 31일 순자산이 ₩1,200일 때, 일반구매력과 실물자본유지 개념에 의한 이익의 합계액은? ①₩616 ②₩640 ③₩712 ④₩776 4.㈜한국은 20×1년 1월 1일 내용연수 종료 후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유류저장고(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취득하였으며, 이는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복구비용은 ₩1,000,00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할 경우, 20×1년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전입액(이자비용)은?(단,시장이자율은7%이며,단일금액₩1의 미래가치는1.4026,현재가치는0.7130이다.) 감가상각비 복구충당부채전입액 ① ₩1,142,600 ₩49,910 ② ₩1,142,600 ₩98,182 ③ ₩1,282,520 ₩49,910 ④ ₩1,282,520 ₩98,182 5.㈜한국은 재고자산의 가격을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20×1년 재고자산 관련자료가 다음과 같다. 20×1년 8월 1일 판매시점의 매출총이익은?
    일자적요단위(개)원가(₩)
    1/1기초재고50100
    5/1판매30130
    7/1구입80110
    8/1판매70132
    ①₩1,540 ②₩1,620 ③₩1,680 ④₩1,740 6.㈜한국의 20×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재고자산 매입액은? (단, 재고자산의 정상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장부수량실제 재고수량단위당 취득원가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110개100개₩1,000₩980
    ◦추가자료
    1)기초재고 ₩80,000
    2)재고자산감모 중 60%는 정상적인 감모로 판단
    3)매출액 ₩1,000,000,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의 30%
    ①₩722,000 ②₩726,000 ③₩731,720 ④₩733,800 7.㈜한국은 ㈜대한과 다음과 같이 유형자산을 상호교환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한국은 ㈜대한으로부터 현금 ₩300을 수취하였다.
    ㈜한국의 차량㈜대한의 기계
    장부금액₩4,000₩3,600
    공정가치₩4,500₩3,000
    동 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한국의 차량에 대한 공정가치가 ㈜대한의 기계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 ㈜한국과 ㈜대한이 유형자산 교환 시 인식할 처분손익은? (주)한국 (주)대한 ① 처분손실 ₩700 처분이익 ₩500 ② 처분손실 ₩700 처분이익 ₩600 ③ 처분이익 ₩500 처분손익 ₩0 ④ 처분이익 ₩500 처분이익 ₩600 8.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추정치에 대하여 각각 다른 확률을 가진 가능한 결과의 범위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불확실성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④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9.㈜한국은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1,200,0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였다. 20×1년 말 이 기계의 회수가능액이 ₩600,000으로 추정되었으나, 20×2년 말 ₩800,000으로 회복되었다. ㈜한국이 기계장치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2년 말 손상차손환입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①₩270,000 ②₩330,000 ③₩350,000 ④₩380,000 10.㈜한국은20×1년1월1일건물을취득(취득원가 ₩5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임대수익과시세차익을목적으로사용하고자 한다.동건물의후속평가에대해서원가모형또는 공정가치모형을적용할 경우, 20×1년 말 회계처리에 대하여 옳은 것은? (단, 20×1년 말 건물의 공정가치는 ₩470,000이다.) ①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말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는다. ②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말 장부금액은 ₩470,000이 된다. ③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당기손실이 ₩30,000 발생된다. ④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재평가잉여금이 ₩20,000 발생된다. 11.㈜한국은 20×1년 10월 1일 거래원가 ₩300을 지급하고 타사의 지분상품을 ₩10,000에 취득하였다. 20×1년과 20×2년 기말 공정가치는 각각 ₩10,700, ₩9,800이며, 20×3년 4월 1일 동 상품을 ₩9,900에 처분하였다. 이 지분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PL금융자산)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OCI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을 경우, 회계처리에 대하여 옳은 것은? ①FVPL금융자산일 경우, 20×1년 말 동 금융자산평가이익은 ₩400이다. ②FVPL금융자산일 경우, 20×2년 말 동 금융자산평가손실은 ₩200이다. ③FVOCI금융자산일 경우, 20×2년 말 동 금융자산평가손실 잔액은 ₩500이다. ④FVOCI금융자산일 경우, 20×3년 동 금융자산처분이익 ₩100을 인식한다. 12.㈜한국은 20×1년 1월 1일 사옥건설을 시작하였으며, 20×2년 10월 31일에 완공하였다. 사옥건설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단, 차입금 이자는 1년 후급이며, 월할계산한다.)
    <공사비 지출액>
    ◦20×1년 1월 1일 ₩8,000 ◦20×1년 7월 1일 ₩6,000
    <차입금 내역>
    성격금액차입일상환일이자율
    특정₩5,00020×1. 1. 120×2. 10. 31연 4%
    일반A3,00020×0. 8. 120×2. 12. 31연 6%
    일반B6,00020×1. 9. 120×3. 12. 31연 5%
    ①₩200 ②₩280 ③₩480 ④₩536 13.㈜한국은 20×1년 7월 1일 액면금액이 ₩100,000인 상품권 1,000매를 한 매당 ₩95,000에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0×1년 12월 31일까지 상품권 사용에 의한 매출로 200매가 회수되었으며, 그 매출과정에서 ₩1,500,000이 거스름돈으로 지급되었다. 20×1년에 ㈜한국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수익(순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①₩16,500,000 ②₩17,500,000 ③₩19,000,000 ④₩20,000,000 14.㈜한국은 20×1년 1월 1일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품 1상자마다 경품교환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2개씩을 동봉한다. 경품의 매입원가는 ₩1,500이며, 경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개의 쿠폰과 ₩1,000의 현금을 제시해야 한다. 20×1년 동안 상품 10,000상자를 상자당 ₩2,000에 판매하였다. 회사의 과거 경험에 근거할 때 발행된 쿠폰의 30%가 회수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상당하는 양의 경품이 구매되었다. 20×1년 기간 중 총 500개의 경품이 쿠폰과 교환되었다. ㈜한국의 20×1년 말 경품충당부채는? ①₩3,000,000 ②₩2,250,000 ③₩750,000 ④₩500,000 15.㈜한국은 20×1년 1월 1일 시장이자율이 연 9%일 때 액면금액이 ₩10,000이고, 만기가 3년인 회사채를 ₩9,241에 할인발행하였다. 이 회사채는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한다. 이 회사채의 20×2년 1월 1일 장부금액이 ₩9,473이라면, 이 회사채의 표시이자율은? (단, 모든 화폐 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6.0% ②6.2% ③6.5% ④7.0% 16.사채발행차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되면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하고 할증발행되면 매년 증가한다. ②사채발행차금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장부금액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은 매년 동일하다. ③사채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할인발행 또는 할증발행에 따른 사채발행차금의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다. ④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사채의 만기에 걸친 사채이자의 합계액은 현금이자지급액(표시이자)에서 할인발행차금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17.회계처리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식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주식을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채로 계상한다. ②유형자산을 현물출자로 받은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교부주식의 공정가치 또는 당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③유상증자로 보통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직접 발생한 주식발행비용은 별도의 계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④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18.12월 결산법인인 ㈜한국은 20×1년 2월 1일 액면금액 ₩5,000인 자기회사 발행주식 50주를 주당 ₩10,000에 취득하였다. 위 주식 중 30주를 1개월 후 주당 ₩13,000에 재발행하고, 2개월 후 나머지 20주를 주당 ₩9,000에 재발행하였을 때, 자기주식 회계처리가 20×1년도 ㈜한국의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자기주식 회계처리는 원가법을 따른다.) ①이익잉여금 ₩70,000 증가 ②이익잉여금 ₩70,000 감소 ③자본잉여금 ₩70,000 증가 ④자본잉여금 ₩70,000 감소 19.㈜한국의 주식은 시장에서 주당 ₩1,000에 거래되고 있다. 다음 기말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한국의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우선주는 없다.)
    당기순이익 ₩100,000
    부채총계 ₩3,000,000
    자본총계 ₩1,000,000
    주가수익비율(PER) 5(500%)
    자본금 ₩200,000
    ①200주 ②300주 ③400주 ④500주 20.20×1년 1월 1일 현재 ㈜한국의 유통중인 보통주 발행주식은 10,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0)이고, 우선주 발행주식은 5,000주(주당 액면금액 ₩10,000)이다. 우선주는 비누적적·비참가적이며, 연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5%이다. ㈜한국은 20×1년 7월 1일 자기주식(보통주) 1,000주를 구입하였다. ㈜한국의 20×1년도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이 ₩500이라면 당기순이익은? (단, 20×1년도 배당결의가 있었고, 유통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은 월할 계산한다.) ①₩6,500,000 ②₩7,250,000 ③₩7,500,000 ④₩8,250,000 21.㈜한국은 장기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1년에 계약금액 ₩22,000의 사무실용 빌딩 건설계약을 하였다. 20×1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20%, 인식한 이익의 누계액은 ₩1,400이고, 추정총계약원가는 ₩15,000이다. 또한, 20×2년 말 현재 공사진행률은 50%, 인식한 이익의 누계액은 ₩2,000이고, 추정총계약원가는 ₩18,000이다. 20×2년에 발생한 계약원가는? ①₩6,000 ②₩6,600 ③₩7,000 ④₩9,000 22.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②회계변경의 회계처리방법 중 전진법은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을 유지하지만 재무제표의 확정성을 손상시킨다. ③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④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중요한 오류가 후속기간에 발견된 경우, 해당 후속기간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3.㈜한국의 20×1년도 법인세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20×0년 12월 31일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잔액은 없다. 법인세법상 FVPL(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은익금불산입하고 기타 법인세법과의 차이는 손금불산입한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은? (단,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은 높으며, 법인세율은 20%이고 이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FVPL금융자산평가이익
    ₩1,900,000
    200,000
    60,000
    20,000
    ①₩440,000 ②₩436,000 ③₩424,000 ④₩420,000 24.㈜한국의 20×1년 당기순이익은 ₩1,7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단,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비용
    ◦감가상각비
    ◦사채의 발행
    ◦선급비용의 감소
    ◦미지급비용의 증가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유형자산처분손실
    ◦미지급법인세의 변동은 없음
    ₩300,000
    150,000
    700,000
    20,000
    30,000
    120,000
    200,000
    ①₩1,780,000 ②₩1,880,000 ③₩1,980,000 ④₩2,080,000 25.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이다. ②리스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리스자산의 최초인식일이 된다. ③리스의 분류는 리스약정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26.다음은 20×1년 12월 31일 ㈜한국의 재무상태표 항목들 중 일부이다.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20×1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의 당좌비율은? (단, %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현금
    ◦매입채무
    ◦매출채권(순액)
    ◦단기차입금
    ◦재고자산
    ◦유동성장기부채
    ◦단기매매자산
    ◦장기차입금
    ◦건물(순액)
    ◦자기주식
    ₩2,000,000
    1,500,000
    2,000,000
    2,500,000
    500,000
    2,000,000
    1,000,000
    3,000,000
    6,000,000
    1,500,000
    ①61.1% ②66.7% ③83.3% ④91.7% 27.㈜한국의 20×1년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1년 기초원가(기본원가, prime costs)는? (단, 기초재고자산은 없다.)
    ◦재료 구입액은 ₩60,000, 재료 기말재고액은 ₩10,000이다.
    ◦노무원가는 공장에서 ₩50,000이 발생하였으며, 노무원가의 60%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이다.
    ◦전환원가는 ₩90,000이다.
    ◦제조경비는 ₩30,000이며, 전액 제조간접원가이다.
    ①₩70,000 ②₩75,000 ③₩80,000 ④₩85,000 28.㈜한국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1년도 재료계정의 기초금액은 ₩20,000, 기말금액은 ₩30,000, 매입한 재료금액은 ₩570,000이다. 재료는 모두 직접재료로 사용되고 간접재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당기총제조원가는 ₩1,300,000,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80,000이다. 실제로 발생한 직접노무원가는 ₩500,000(직접노무시간은 20,000시간)이며, 제조간접원가는 ₩300,000이다. ㈜한국의 20×1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①₩10 ②₩12 ③₩15 ④₩20 29.㈜한국은 두 개의 보조부문 A와 B, 그리고 두 개의 제조부문 C와 D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 7월의 각 부문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공보조부문제조부문합계
    ABCD
    A800시간800시간1,600시간800시간4,000시간
    B320kw400kw480kw800kw2,000kw

    ◦제조간접원가는 A부문에서 시간당 ₩200, B부문에서 kw당 ₩500의 변동원가가 발생하며, C부문과 D부문에서 각각 ₩1,150,000과 ₩1,050,000이 발생하였다.
    ◦보조부문의 원가는 A, B 순으로 단계배분법을 사용하여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에 대한 단위당 기초원가(prime costs)는 ₩3,000이며, 생산단위는 1,000단위이다.
    ◦갑제품에 대한 월초 및 월말 재공품은 없다.
    D부문에서 생산하는 갑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①₩4,000 ②₩5,000 ③₩6,000 ④₩7,000 30.㈜한국은 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A와 B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A제품 B
    단위당 직접재료원가₩100₩20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200₩400
    단위당 직접노무시간2시간2시간
    ㈜한국은 직접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해야 할 제조간접원가는 ₩100,000이다. ㈜한국은 제품별 원가계산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하고자 한다. 다음은 원가담당자가 분석한 활동원가에 관한 내용이다.
    활동활동원가원가동인원가동인 사용량
    제품 A제품 B
    작업준비₩40,000작업준비시간50시간150시간
    검사₩60,000생산량50단위100단위
    ㈜한국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도입할 경우, 기존의 제조간접원가 배부방법에 비해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①₩50 ②₩100 ③₩150 ④₩200 31.㈜한국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는 공정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전량 투입되며, 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생산공정에서 공손품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공손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된다. 정상적인 공손품은 품질검사 시점을 통과한 합격품의 5% 비율로 발생한다. 7월의 생산자료를 보면, 월초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20%) 3,000개, 당월 생산착수량 37,000개, 당월 생산착수완성품 27,000개, 월말재공품(전환원가 완성도 60%) 2,000개, 공손품 8,000개이다. 품질검사가 생산공정의 80% 시점에서 실시되는 경우, 정상공손수량은? ①1,350개 ②1,450개 ③1,500개 ④1,600개 32.㈜한국은 결합생산공정을 통해 결합제품 A와 B를 생산하고 있다. 각 결합제품은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추가가공한 후 판매될 수도 있다. 추가가공원가는 각 제품별로 추적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 ㈜한국은 20×1년에 결합제품 A와 B를 모두 추가가공하여 전량 판매하였으며, 20×1년 중 발생한 결합원가는 ₩350,000이다. ㈜한국의 20×1년 생산 및 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에 따라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부할 때, 제품 A의 단위당 원가는?
    구분제품 A제품 B
    생산 및 판매량1,000단위2,000단위
    분리점에서의 총판매가치₩250,000₩330,000
    추가가공원가₩50,000₩90,000
    추가가공 후 매출액₩300,000₩400,000
    ①₩50 ②₩160 ③₩210 ④₩220 33.다음 중 원가추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계정분석법을 사용하면 각 계정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데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다. ②산포도법은 비정상적인 관찰자료를 쉽게 식별하고 많은 관찰자료를 고려해 원가함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주관이 개입되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단점도 있다. ③고저점법은 최대조업도 원가자료와 최저조업도 원가자료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원가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두 원가수치의 차이는 고정원가라고 가정한다. ④회귀분석법은 결정계수(R2)가 1에 가까울수록 만족스러운 추정을 달성한다. 34.㈜한국은 반도체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제품제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기 제품생산량 : 10,000개, 당기 제품판매량 : 8,000개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 ₩300
    ◦변동판매관리비 당기 발생액 : ₩400,000
    ◦고정판매관리비 당기 발생액 : ₩200,000
    ◦매출액 : ₩4,000,000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 ₩500,000
    ◦기초제품 재고와 기초 및 기말재공품 재고는 없다.
    ㈜한국의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 발생액은? ①₩500,000 ②₩550,000 ③₩600,000 ④₩650,000 35.㈜한국은 20×1년 초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직접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직접재료 표준투입량
    ◦직접재료 표준가격
    ◦직접재료 실제 구입가격
    ◦직접재료 구입가격차이
    ◦실제 제품 생산량
    5kg
    ₩25/kg
    ₩30/kg
    ₩25,000(불리)
    640단위
    20×1년 기말 직접재료 재고량이 1,000kg일 때, 직접재료원가 능률차이는? ①₩10,000(유리) ②₩10,000(불리) ③₩20,000(유리) ④₩20,000(불리) 36.㈜한국은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기계작업을 통해 제품 A와 B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제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의 연간 사용시간은 총 30,00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20×1년도 예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제품 A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500₩800
    단위당 변동원가₩300₩400
    단위당 기계소요시간10시간40시간
    연간 최대시장수요량1,000단위1,500단위
    ㈜한국이 20×1년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공헌이익은? ①₩400,000 ②₩450,000 ③₩500,000 ④₩550,000 37.영업레버리지도(DOL)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경우에 영업이익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①단위당 변동원가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높아진다. ②안전한계율이 높아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③단위당 판매가격이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④고정원가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낮아진다. 38.㈜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 중 어느 것을 생산 및 판매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외부 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한국은 미래의 시장 상황을 호황과 불황으로 나누고, 외부 경제연구소의 예측정보를 얻기 전에 각 상황에 대한 확률과 영업이익을 다음과 같이 예상하였다.
    대안시장 상황
    호황(확률: 60%)불황(확률: 40%)
    제품 A₩2,000₩1,000
    제품 B₩1,500₩2,500
    ㈜한국이 외부 경제연구소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시장 상황에 대한 완전정보의 대가로 외부 경제연구소에 지불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①₩200 ②₩300 ③₩400 ④₩500 39.「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재정상태표의 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정부출자금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종목별로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가산항목에 표시한다. ④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을 소유하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상각한다. 40.중앙부처 A의 다음 재정운영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재정운영순원가와 재정운영결과는?
    ◦사업총원가
    ◦비배분수익
    ◦관리운영비
    ₩30,000
    2,000
    7,000
    ◦일반수익
    ◦비배분비용
    ◦사업수익
    ₩12,000
    3,000
    20,000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
    ①(-)₩6,000 (-)₩18,000
    ②(+)₩6,000 (+)₩18,000
    ③ (-)₩18,000(+)₩6,000
    ④ (+)₩18,000(+)₩6,000
    해설

    광업권 취득에 따른 등록이 등록면허세의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제외되지만,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둘 이상의 저당권 등록: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품목별로 받는 제조·가공·수입 면허: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면허의 효력 소멸: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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