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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토대로 ㈜A(제조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전기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3,000,000원이 당기에 환급되었다.
나.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00원을 수취하였다.
다.채무면제이익 2,500,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음).
라.특수관계가 있는 ㈜B로부터 시가 10,000,000원인 유가증권을 6,000,000원에 매입하였다.
1
2,500,000원
2
6,500,000원
3
7,000,000원
4
12,000,000원
해설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2,500,000원이다.

네 항목 중 익금이 되는 것은 채무면제이익뿐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합계: 0원 + 0원 + 2,500,000원 + 0원 = 2,500,000원

  • 법인세 환급액: 지출 당시 손금불산입된 세금의 환급이므로 익금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이므로 익금이 아니다.
  •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익금으로 보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므로, 법인인 ㈜B로부터 매입한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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