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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다음 자료를 토대로 ㈜A(제조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고,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 가.전기에 과다납부한 법인세 3,000,000원이 당기에 환급되었다. 나.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000,000원을 수취하였다. 다.채무면제이익 2,500,000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음). 라.특수관계가 있는 ㈜B로부터 시가 10,000,000원인 유가증권을 6,000,000원에 매입하였다. |
1
2,500,000원
2
6,500,000원
3
7,000,000원
4
12,000,000원
해설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는 2,500,000원이다.
네 항목 중 익금이 되는 것은 채무면제이익뿐이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익금에 산입한다.
합계: 0원 + 0원 + 2,500,000원 + 0원 = 2,500,000원
- 법인세 환급액: 지출 당시 손금불산입된 세금의 환급이므로 익금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금액이므로 익금이 아니다.
-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익금으로 보는 것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이므로, 법인인 ㈜B로부터 매입한 차액은 익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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