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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라.종교의 보급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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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공익목적 고시 기부금, 종교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으로 3개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병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으로서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여 제외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국립중앙의료원 시설비 기부금: 특례기부금이다.
  • 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여 지정·고시된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 종교 보급 목적으로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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