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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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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아님): 해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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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역외거래 아님): 해당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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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예금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 해당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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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해설
상속재산 신고 누락 부분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속세·증여세는 일반 제척기간이 10년이지만, 무신고·거짓신고·누락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예금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부분은 누락신고에 해당한다.
- 소득세 무신고(역외거래 아님):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
- 법인세를 부정행위로 환급받은 경우(역외거래 아님):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
- 증여세 무신고: 상속세·증여세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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