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가.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 나.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다.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라.비용으로 처리한 업무무관토지의 취득세 지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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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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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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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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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해설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항목은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이다.
두 항목은 소득이 사외로 나갔지만 귀속자에게 추가 과세하지 않는 경우이고, 나머지 두 항목은 자산가액과 관련되어 유보로 처분한다.
- 특례기부금 한도초과액: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 법인 소유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후 사업연도에 추인되는 금액이므로 유보로 처분한다.
- 비용 처리한 업무무관토지의 취득세: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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