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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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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으로 한다.
4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해설

수탁자 변경으로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신탁재산 이전에 해당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선적되지 않은 수출신고 수리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서 제외된다.
  •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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