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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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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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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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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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는 설명이 옳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은 이처럼 9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나머지 설명은 불복 대상, 결정 유형, 결정 기간이 잘못되었다.
- 과태료 부과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 대상에서 제외된다.
- 적법하지 않은 심사청구: 기각이 아니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이의신청 결정: 원칙적으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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