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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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공급하는 신용카드등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지출금액은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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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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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인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이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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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건당 5만원 이하 거래에 1%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출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2%가 적용된다. 기준금액과 세율이 모두 틀렸다.
- 다른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
-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한다.
-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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