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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장세액공제의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2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15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외국소득세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의 한도: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공제한다.
  • 기장세액공제의 배제: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 일용근로자 세액공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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