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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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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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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증여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뒤의 반환까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기한까지 금전 외 증여재산을 합의 반환하더라도,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 등이어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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