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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가 아닌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4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용도로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용역의 무상 또는 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이지만, 이 용도의 제공은 예외로 정해져 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과대상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기간을 조정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 무수익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받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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