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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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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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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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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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해설
대가 지급 지체로 받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연체이자는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지급 지체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이다.
-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대가: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약정기일 전 대가 수령으로 할인해 준 금액: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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