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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3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해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보험차익과 신탁계약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령은 이 금액을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이자소득이다.
  •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의 일시적 대여 이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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