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납세조합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
2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3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
4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해설
납세조합이 관련된 소득세의 성립시기를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때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한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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