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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3
내국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사업연도 변경신고 기한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산점이 종료일 이후이다.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 납세지 변경신고: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변경 사실을 신고하면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사업연도: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이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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