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감자로 주주등이 받은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불공정 자본거래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4
자기주식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받은 무상주는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해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을 시가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액을 계산한다.
- 감자로 받은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불공정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은 차감한다.
-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무상주는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