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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2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를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면 그 건설기계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해설

건설기계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시설대여는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의 사실상 변경: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 외국인 소유 기계장비를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의 이전: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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