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 납세의무에 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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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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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한도없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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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이고, 그 재산의 가액은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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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해설
분할신설법인이 한도 없이 연대납부의무를 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분할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의 연대납부의무는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연대납부 대상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이다.
- 합병: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승계한다.
-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가액은 분배·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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