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가.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나.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자 다.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 라.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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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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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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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개
해설
제시된 경우는 모두 중간예납의무가 없어 4개이다.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만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 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수시 부과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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