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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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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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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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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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 보관 물품의 외국 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반출은 재화의 수출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 비거주자·외국법인 사업자: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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