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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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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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조합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신고의무자의 출국: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한다.
-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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