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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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포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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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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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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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확정신고기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도 1년 이내 발급 등의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개별소비세 과세 자동차의 구입: 운수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축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 비용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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