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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6개월 이내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기한연장을 6개월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자나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기한연장 사유가 맞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이므로, 치료 기간과 연장 기간을 구분해야 한다.

  • 노동절이 신고기한인 경우: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이 기한이 된다.
  • 전자신고의 신고 시기: 해당 신고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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