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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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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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법인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은 연간 240만원에 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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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공무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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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함)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해설
공무원이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고시된 금액은 비과세한다는 설명이 옳다.
국내 근무 시 받을 금액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외교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원등의 자사 재화·용역 할인 이익: 연간 240만원으로 고정되지 않고 시가의 일정 비율과 비교한 큰 금액까지 비과세한다.
-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되는 급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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