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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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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연금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본공제에 있어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3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를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4
근로소득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인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 분리과세연금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 공적연금 보험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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