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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소규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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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용 사용금액은 영(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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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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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가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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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대리점 방문에 따른 주행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나, 출・퇴근에 따른 주행 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출·퇴근 주행 거리가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업무용 사용거리에는 거래처·대리점 방문뿐 아니라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 거리가 포함된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업무용 사용금액은 영(0)원이다.
- 감가상각: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별로 해당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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