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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와 기한 후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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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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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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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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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 기간을 2개월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개월은 경정청구를 받은 때의 처리 기간이다.
-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 후발적 사유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경정청구의 처리: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한다.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 무신고자는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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