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외국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이를 넓혀 해석하면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때에 한해, 구성요건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벌은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 허용된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고시 등 행정규칙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위임 한계 내라면 변경 시 마찬가지이다.
-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한다.
-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는 요건은 없다.
- 아버지 지갑으로 알고 훔쳤는데 타인의 지갑이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는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과실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며, '정당한 이유' 요건은 제15조·제16조에 관한 것이다.
- 의료과오에서의 과실 판단 표준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사의 주의 정도이다.
- 형법은 단순과실에 의한 장물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 ㉠ 무면허 수지침 시술이라도 무상 봉사 목적에 부작용 위험이 낮은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위법상태가 구체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거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가)와 (다)는 고의를 부정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아 회피 가능했다면 책임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범이 성립할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죄는 아니다.
- (나)와 (다)에 따른 과실치상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되돌려 받았더라도 장애미수가 아니다(무고죄는 미수 처벌 규정도 없다).
-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따로 있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기의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카메라폰으로 일정 시간 촬영한 이상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냈더라도 촬영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장애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본다.
- 허위 기사 재료를 사정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의 간접정범이 가능하다.
- 목적 없는 대통령을 이용한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간접정범 방식의 내란죄 실행으로 본다.
- 범인도피 도중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다.
-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니다.
-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 비신분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된다.
-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 접근매체의 전달·유통은 유형적·물질적 방조이다.
- 전달책 역할 승낙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이다.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 ㉡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각각 별개의 죄수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본다.
- ㉣ 단체 구성원의 개별 범행과 단체활동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별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에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상습으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 죄별로 상습성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상습범으로 포괄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로 처단한다.
- 건물 소유자가 2층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라도 미리 예상할 사정이 있었고 감속·급제동으로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 영역을 나눠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신뢰의 원칙).
- 협박죄는 위험범이며, 미수 규정은 해악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차량을 주차해 주택 주차장 출입을 불편하게 한 정도로는 폭행으로 차량 운행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며, 실제로 인식했는지는 요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면 위법성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로서 전파 가능성의 인식과 위험 용인이 필요하다.
- 인터넷의 단문이라도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지나치게 모욕적·악의적이지 않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직원들이 사임제안서만 전달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가 되는 데 특정인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아이디·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할 수 있다.
- 연인의 요청으로 통상적 방법에 따라 들어가 TV를 설치했고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몰래 CCTV가 달린 TV라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퇴사 후 영업비밀 유출에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분실된 지갑은 매장 주인이 점유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교부받으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이다.
- ㉢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는 대등한 요건이며 서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승낙에 따라 사용권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갈취와 분리해 절도로 처단할 수 없다.
- 자동차 절취 후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게 한 행위는 소유자인 甲의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취거·은닉·손괴로 보기 어렵다.
-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해 이용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쓴 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甲은 양수인 B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의 불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야 하므로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인을 기망해 서명·날인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태만이나 착각, 소홀한 직무수행은 의식적인 직무 방임·포기가 아니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못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 ㉡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 알선수뢰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과속단속카메라에 번호판 식별을 막는 제품을 뿌린 행위는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위계로 보지 않는다.
- 타인의 소변을 자기 소변처럼 제출해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자기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공범자의 증거까지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 적정 행사가 주된 보호법익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송치하거나 다시 불송치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정된다.
-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는 피압수자의 준항고 등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영장 집행 사실 통지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리면 증거를 은닉할 염려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 제시와 압수조서·목록 교부 없이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 ㉠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기존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 ㉣ 현행범인이 사인에게 체포된 뒤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제한시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상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 증거보전의 대상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므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다.
-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하더라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적부심의 기각·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취소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은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지만,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은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해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별도 범죄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 ㉢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관련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어도 허용된다.
- 정당한 사유 없음은 구성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처럼 증명이 어려운 사정은 증명책임 이행 판단에서 고려한다.
- 자백 등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의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검사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다.
-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직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무단 수집한 전자우편도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이라도 무조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압수된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이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검찰주사가 보안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자백을 유도했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증거로 하려면 인과관계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술 사실의 정황증거로 쓴 뒤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이다.
- 협박문자를 촬영한 화면캡처 사진은 협박죄에서 문자 자체가 범행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범행 중 한 말을 들은 증인이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피고인이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경찰 진술조서와 공판정 증언이 상반될 때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지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다고 본다.
-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를 먼저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 매월 같은 방식으로 12회 지급받은 것은 단일한 범의에 따른 계속된 행위이므로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본다.
- 乙이 퇴직한 뒤의 송금분이라도,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하려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므로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A가 조서에 기재된 대로 말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므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에서 정하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은 그 비교기준이 되는 정당한 이익 내지는 원래의 급부가치는 무엇인지에대한규정이없어일반국민들로서는해당법률조항으로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이익인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으로서도 객관적이고 구속적인 해석 및 집행의 기준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자의적・선별적인 법집행에로 이끌리기 쉬워 해당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형법」제207조(통화의위조등)제3항에규정된‘외국에서 통용된다’고함은그외국에서강제통용력을가지는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외국에서 통용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까지 「형법」 제207조 제3항의 외국에서 통용하는 지폐에 포함시키면 이는 유추해석 내지 확장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권법률(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형벌의점에서는형벌의종류및그상한과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틀린 설명은 부당이득죄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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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의성립과처벌에관하여규정한형벌법규자체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관점의변화를주된근거로하는법령의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틀린 설명은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다.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령의 개정·폐지가 아니므로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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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과실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甲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A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옳은 설명은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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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죄의성립요소인사실을인식하지못한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실범의 주의의무는 반드시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그 근거나 내용이명시되어있어야만하는것이아니며,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64조에 따른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상과실에 의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른 단순과실장물취득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옳은 설명은 과실범의 주의의무가 개별 법령에 일일이 명시될 필요 없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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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위행위, 피난행위,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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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수지요법학회의 지회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에게 수지침을 보급하고 무료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A에게 수지침 시술을 부탁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수지침 시술을 해 준 경우, 甲이 침술 면허가 없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A 노동조합의 조합원 甲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면신고의무에 따라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를 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한 경우,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甲이 자신의 승인 없이 동대표들이 관리소장과 함께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경우, 해당 공고문을 손괴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 하에서 그위법성을바로잡기위한것이라면사회통념상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甲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임시보호명령을위반하여피해자인A의주거지에접근하고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 이에 대하여 A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면 甲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것은 아니다.
㉠㉡
㉠㉢
㉠㉡㉣
㉠㉢㉣
옳은 것은 ㉠과 ㉢이다.
㉡은 서면신고 같은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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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정상적인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형법」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행위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예견가능성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이 규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원인행위 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조차 없었다면 심신장애 감경·면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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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와 학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 례> 甲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의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그를 폭행하였는데 강도로 오인한 과실이 회피 가능하였을 경우 <학 설> (가)범죄를 불법과 책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을소극적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나)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위 사례는 금지착오의 문제로 이해하는 견해 (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은 구성요건적 사실과 유사하다는 점을전제로하여,위사례는구성요건적착오규정을 유추적용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라)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여, 위 사례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탈락되어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와 법효과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가)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나)와 (라)에 따르면 甲에게는 상해죄가 성립한다.
(나)와 (다)에 따르면 甲에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가)와 (라)에 따르면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가)와 (라)에 따르면 甲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면 과실범 문제만 남는데, 사례에서는 상해 결과 없이 폭행만 있었고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불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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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고소장의내용만으로는범죄혐의가없는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甲이소송비용을편취할의사로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甲이 외국환 수출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않은채공항내에서탑승을기다리고있던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동안촬영하다가경찰관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촬영을종료하였다면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적절한 것은 외화를 가방에 넣은 채 공항 안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체포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환 수출죄의 실행 착수는 보안검색대 등에 나아가 반출을 시도할 때 인정된다. 그 이전에는 예비 단계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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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타인을비방할목적으로허위의기사재료를그정을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 등에 보도되게 한 경우 甲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한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비상계엄 전국확대조치를 한 것은 간접정범의 방법으로 내란죄를 실행한 것이다.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 포함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간접정범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제하여 스스로 자기 신체를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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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동정범에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하므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는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정범에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암묵적 의사 상통이 있으면 순차·암묵적 공모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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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제안에따라이른바‘전달책’역할을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는 서술이다. 甲은 그 이전의 접근매체 전달·유통 행위부터 이미 방조에 해당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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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위반(단체등의활동)죄는범행의목적이나행위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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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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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위험범으로서구체적으로직무집행의방해라는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상습으로A를폭행하고,자신의어머니B를존속폭행하였다는내용으로기소된사안에서,甲에게폭행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적절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직무방해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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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단지4층건물의소유자로서위건물2층을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수있는사정이있었고,그에따라즉시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환자가사망하였다면병원의야간당직운영체계상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각자의의료영역을나누어환자진료의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발생한결과에대하여는주된의사의책임을인정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직간호사의 미보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서술이다. 의사는 간호사가 필요한 보고를 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어, 보고를 받지 못해 조치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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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협박죄는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보호법익으로하는위험범이라봄이상당하고,협박죄의미수범처벌조항은해악의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이를지각하지못하였거나고지된해악의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원칙적으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자유를구속한다고인정할수있을정도의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라면 체포죄의 성립은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
강간죄의성립에언제나직접적으로또필요한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甲은 A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乙과 공모하여 乙의 차량을 A의 주택 앞에 주차하였으나, 주차 당시 甲과A사이에물리적접촉이있거나甲이A에게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甲의 행위로 A 본인의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은 발생하였으나A는차량을용법에따라정상적으로사용할수있었다면 甲은 A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가 일시적에 그치면 체포죄 성립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는 서술이다. 이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체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일시적 구속은 미수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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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피해자가있는지여부를탐색하다가피해자를 발견하지못하고촬영을포기하였더라도이는촬영을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또는다수인이전시된촬영물등을실제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이므로강제추행죄의성립에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적절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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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실적시의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일반의이익이나특정한사회집단에관한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명예훼손죄와모욕죄에서전파가능성을이유로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甲은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 A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A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A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A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송 영상 속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쓰며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데 불과하다면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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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는 등 회사의 경영상황이 우려되고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A의 경영능력이 의심받던 상황에서, 甲이 동료 직원들과 함께 A를 만나 사임제안서만을 전달한 행위는 협박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하는바, 인터넷 계정 등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자체는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할 수 없다.
「형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를 처벌하는 규정인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더라도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이를 기술적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냈더라도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은 연인관계인 A로부터 안방에 TV를 설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A의 안방에 들어간 후 A가 있는 자리에서 TV를 설치하는 등 달리 A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甲의 출입이 실제로는 CCTV 카메라와 동영상 저장장치를 부착한 TV인 사실을 숨기고 이루어졌다면 甲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적절한 것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밀장치가 없는 것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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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퇴사한 회사직원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그유출내지이용행위에대하여는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A는 드라이버를 구매하기 위해 특정 매장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의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10분쯤 후 甲이 같은 매장에서 우산을 구매하고 계산을 마친 뒤, 그 지갑을 발견하여 습득한 매장 주인 B로부터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내 것이 맞다.”라고 대답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지고 갔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주류회사 이사인 甲은 A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민사 분쟁 중에 A의 착오로 위 주류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된 4,700,000원을 보관하게 되었고, 이후 A로부터 해당 금원이 착오 송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甲 본인이 주장하는 채권액인 1,108,310원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설령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 하더라도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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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 하나(1개)이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만큼 상계·정산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며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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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참가자격,계약절차등에관한규정을위반한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보관 장물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서술이다. 장물보관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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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乙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乙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변경하였다면甲에게는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甲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甲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였는데도A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지않고 A로부터남아있던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아보관하던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행위는그차액상당액에관하여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적절한 것은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위임받은 금액을 넘어 권한 없이 인출한 차액은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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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28조 제1항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구성요건인 ‘불실의 사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더라도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다거나, 작성자가 그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이 정당히성립된경우라도기망자는명의인을이용하여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무관한 직인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서술이다. 그런 사정이 있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 목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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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된다.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서술이다.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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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령에 의한 임용권을 가지는 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타인을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는뇌물죄와사기죄가성립하고양죄는실체적경합관계에 있다.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빙자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경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임용결격자였더라도 오래 공무에 종사해 왔다면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을 빙자해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 ㉢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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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법체류를이유로강제출국당한중국동포인피고인이 중국에서이름과생년월일을변경한호구부를발급받아 중국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제출하여입국사증을받은다음,다시 입국하여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고귀화허가신청서까지제출한 경우,출원인의적극적인위계에의해 사증및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것이므로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고, 귀화허가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더라도위죄의성립에아무런 영향이 없다.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건네주어필로폰음성반응이나오게한경우,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적절한 것은 이름·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로 사증을 받고 외국인등록증까지 발급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귀화허가 여부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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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경험한객관적사실에대한증인나름의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피고인 자신을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로 되는 경우 증인도피죄가 성립한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있어서피무고자의승낙이있었다고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
㉠㉡
㉡㉣
㉡㉤
㉢㉤
옳은 것은 ㉡과 ㉤이다.
㉠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평가·의견을 부연한 부분의 오류나 모순은 허위 공술이 아니어서 위증이 아니다. ㉢ 자기를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공범 사건의 증인 도피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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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받은사법경찰관은원칙적으로지체없이검사에게 사건을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재차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 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데,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송치 시 사법경찰관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는 서술이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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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압수・수색영장은원칙적으로처분을받는자에게반드시 제시하고,처분을받는자가피의자인경우에는그사본을 교부해야하는데,이는준항고등피압수자의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통지의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 등이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경우를 의미한다.
수사기관이 A 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A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았고 또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급속을 요하면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이 급속 집행 예외는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것이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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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들이성폭력범죄혐의에대한체포영장을근거로 체포절차에착수하였으나피의자가흥분하여타고있던 승용차를출발시켜경찰관들에게상해를입히는범죄를 추가로 저지르자, 경찰관들이 그 승용차를 멈춘 후 저항하는 피의자를 별도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하였더라도, 집행완료에 이르지 못한 성폭력범죄 체포영장은 사후에 그 피의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체포당시상황을기초로 판단하여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사법경찰관은긴급체포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사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긴급체포의 일시・장소와 긴급체포하게 된 구체적 이유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이다.
㉠㉣
㉠㉢㉣
㉡㉢
㉣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통지한다. 두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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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증거보전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의증인신문청구를하려면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증거보전을청구할수있는것은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어서피의자의신문을구하는청구는할수없지만,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제221조의2의증인신문에관한서류는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상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므로 피의자·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므로 법원 보관을 전제로 한 열람·등사 설명은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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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대한법원의기각결정및석방결정에 대해서는항고할수없지만,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결정에 대해서는피의자나검사가그취소의실익이있으면「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가구속기간의연장을허가하지않는결정을 하더라도「형사소송법」제402조또는제403조가정하는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방법원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항고의 대상도, 준항고의 대상도 아니어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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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에적힌‘수색할장소’에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대법원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plain view doctrine)’에 의해 별도의 영장 없이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만,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법원의 영장 내용에 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피의자가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휴대전화에저장된 전자정보가아닌클라우드등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 저장되어있는전자정보를수사기관에제출한다는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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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은 것은 ㉡과 ㉢, 모두 2개이다.
㉠ 원격지 클라우드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영장 내용에 반해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다. ㉤ 피의자가 원격지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명들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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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위반에대한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실은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것이좀더쉬우므로이러한사정은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있을때에는그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 구체적인사실을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고검사가그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으로서,특정소수에대한 사실적시의경우공연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원칙이나,전파될가능성은특정되지않은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증명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서술이다. 전파가능성도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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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라도, 그러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그압수물에대한임의제출동의서를작성받았고그 동의서를 작성받음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강요나 기망의 정황이 없었다면, 그 압수물은 임의제출의 법리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제218조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할수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제대로이행되지아니한잘못이있더라도이는위법수집증거의배제법칙에비추어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경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복제・출력한경우,이러한탐색・복제・출력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적절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을 압수한 뒤 압수조서·목록 작성·교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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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있는때에는유죄의증거가될수없으며,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아니하고행한것이라면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자백은일단자백하였다가이를번복내지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일관되게범죄사실을부인하여온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소이유서에 반성 취지를 적고 이를 진술하였다면 이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했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이다. 전체 진술 경과로 보아 자백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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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알선수재피고사건에대해그러한말을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A가피해자들을흉기로살해하면서“이것은신의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정신상태를증명하기위해그내용을증언하는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한 말을 들은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그 말은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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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甲에게 불러주었고,그내용이기재된甲의업무수첩이그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했던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피해자가제1심법정에서수사기관에서의진술조서에대해 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는취지로진술하였다면,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피해자를조사하였던조사자에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규정만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다. 수첩에 적힌 것이 A와 B의 대화라는 또 다른 원진술을 담고 있어 이중의 전문 구조가 된다. 그래서 수첩 작성 단계 외에 그 대화 내용 자체의 전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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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에서의 진술조서의 기재와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같은 사람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에 따라야 한다는 법칙은 없고 그 중 어느 것을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것이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가해자와의관계와피해자의구체적상황을모두살펴판단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면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구속력이 없어,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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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함께운영하는甲과乙은소속연구원들에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다만,乙은2022년8월에퇴직하여이후의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우려하여조서의진정성립을비롯한일체의증언을 거부하였다.
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乙은퇴직이후에甲이금원을송금받은부분에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적절한 것은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사유든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점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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