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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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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와의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甲에게 불러주었고,그내용이기재된甲의업무수첩이그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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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전에피고인을피의자로조사했던사법경찰관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여 한 진술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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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제1심법정에서수사기관에서의진술조서에대해 실질적진정성립을부인하는취지로진술하였다면,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피해자를조사하였던조사자에의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2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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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규정만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다. 수첩에 적힌 것이 A와 B의 대화라는 또 다른 원진술을 담고 있어 이중의 전문 구조가 된다. 그래서 수첩 작성 단계 외에 그 대화 내용 자체의 전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피고인이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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