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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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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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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비정상적정신상태와같은정신적장애가있는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정상적인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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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분열증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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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은 원인행위시 심신장애 상태에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예견가능성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이 규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원인행위 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조차 없었다면 심신장애 감경·면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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