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연구실을함께운영하는甲과乙은소속연구원들에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X 학교법인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신청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동일한 방식으로 총 12회에 걸쳐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X 학교법인으로부터 합계 1억원 상당을 송금받았다.다만,乙은2022년8월에퇴직하여이후의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甲과 乙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이하, ‘조서’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甲과의 관계를우려하여조서의진정성립을비롯한일체의증언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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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각 지급행위시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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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 하더라도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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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퇴직이후에甲이금원을송금받은부분에대해서는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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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가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조서에 대해 “기재된 바와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는데, 그건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게 되면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해설
적절한 것은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사유든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점은 같다.
- 매월 같은 방식으로 12회 지급받은 것은 단일한 범의에 따른 계속된 행위이므로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본다.
- 乙이 퇴직한 뒤의 송금분이라도,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하려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므로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A가 조서에 기재된 대로 말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므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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