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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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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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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A의 지갑을 훔친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훔쳤으나, 사실 그 지갑은 아버지 친구인 B의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과실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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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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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지나가던 행인 3명과 싸우다가 힘이 달리자 식칼을 가지고 이들 3명을 상대로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면서 식칼을 뺏으려던 A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甲에게 A에 대한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는 요건은 없다.
  • 아버지 지갑으로 알고 훔쳤는데 타인의 지갑이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는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과실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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