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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건물의 소유자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소요자금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인 乙에게 A가 거주하는 곳의 현관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乙이 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변경하였다면甲에게는권리행사방해교사죄가 성립한다.
2
甲이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이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로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같은 甲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3
건물의 임차인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양도하였는데도A에게채권양도통지를하지않고 A로부터남아있던임대차보증금을반환받아보관하던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甲에게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4
甲은 PC방에 게임을 하러 온 A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권한 없이 그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한 5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A에게 건네주고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행위는그차액상당액에관하여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위임받은 금액을 넘어 권한 없이 인출한 차액은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게 한 행위는 소유자인 甲의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취거·은닉·손괴로 보기 어렵다.
  •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해 이용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쓴 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甲은 양수인 B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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