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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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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성립과처벌에관하여규정한형벌법규자체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2
형벌법규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3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의 성립 및 처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관점의변화를주된근거로하는법령의변경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
해설

틀린 설명은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다.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령의 개정·폐지가 아니므로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고시 등 행정규칙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위임 한계 내라면 변경 시 마찬가지이다.
  •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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