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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체결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참가자격,계약절차등에관한규정을위반한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2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3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보관 장물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장물보관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보관 장물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서술이다. 장물보관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승낙에 따라 사용권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갈취와 분리해 절도로 처단할 수 없다.
  • 자동차 절취 후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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