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과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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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은 수사단계뿐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지만,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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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21조의2의증인신문청구를하려면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피의사실은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만으로는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는 등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외부로 표현한 때에 비로소 그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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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을청구할수있는것은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어서피의자의신문을구하는청구는할수없지만,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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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21조의2의증인신문에관한서류는증인신문을 한 법원이 보관하므로, 공소제기 이전에도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상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므로 피의자·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므로 법원 보관을 전제로 한 열람·등사 설명은 맞지 않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상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 증거보전의 대상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므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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