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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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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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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하여피해자가있는지여부를탐색하다가피해자를 발견하지못하고촬영을포기하였더라도이는촬영을위한 준비행위를 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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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유포 행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또는다수인이전시된촬영물등을실제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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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침해하는것이므로강제추행죄의성립에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라는 설명이다.

  •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며, 실제로 인식했는지는 요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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