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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있는때에는유죄의증거가될수없으며,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받지아니하고행한것이라면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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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은일단자백하였다가이를번복내지취소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일관되게범죄사실을부인하여온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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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피의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부가적인 보안처분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로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그 인과관계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적극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소이유서에 반성 취지를 적고 이를 진술하였다면 이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했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이다. 전체 진술 경과로 보아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검찰주사가 보안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자백을 유도했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증거로 하려면 인과관계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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