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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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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에대한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실은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것이좀더쉬우므로이러한사정은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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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있을때에는그임의성을의심할만한합리적이고 구체적인사실을피고인이증명할것이아니고검사가그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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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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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은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으로서,특정소수에대한 사실적시의경우공연성이부정되는유력한사정이될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원칙이나,전파될가능성은특정되지않은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증명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서술이다. 전파가능성도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음은 구성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처럼 증명이 어려운 사정은 증명책임 이행 판단에서 고려한다.
- 자백 등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의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검사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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