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설명은 부당이득죄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통용된다는 것은 강제통용력을 가진다는 뜻이므로, 이를 넓혀 해석하면 유추해석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형사처벌에 관한 위임입법은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때에 한해, 구성요건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형벌은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정한 경우에 허용된다.
- 가정폭력 보호처분인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틀린 설명은 유효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법령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령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부분이다. 스스로 유효기간을 정한 법령이 그 기간이 지나 효력을 잃은 경우는 법령의 개정·폐지가 아니므로 법령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형벌법규 자체나 그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범죄가 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반성적 고려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 고시 등 행정규칙이 구성요건을 보충하는 경우에도 위임 한계 내라면 변경 시 마찬가지이다.
-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변경이어야 한다.
옳은 설명은 법률의 착오에서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 행위정황,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라는 요건은 없다.
- 아버지 지갑으로 알고 훔쳤는데 타인의 지갑이었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는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과실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불특정 다수를 향해 칼을 휘두르다 말리던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옳은 설명은 과실범의 주의의무가 개별 법령에 일일이 명시될 필요 없이, 결과 발생에 즈음한 구체적 상황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 형법 제14조에 따르면 과실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며, '정당한 이유' 요건은 제15조·제16조에 관한 것이다.
- 의료과오에서의 과실 판단 표준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니라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의 의사의 주의 정도이다.
- 형법은 단순과실에 의한 장물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업무상과실장물죄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옳은 것은 ㉠과 ㉢이다.
- ㉠ 무면허 수지침 시술이라도 무상 봉사 목적에 부작용 위험이 낮은 정도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 ㉢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게시로 위법상태가 구체적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제거한 것이라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지 않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
㉡은 서면신고 같은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피해자의 양해·승낙이 있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예견가능성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서술이다.
이 규정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것이다. 원인행위 시 위법행위로 나아갈 예견가능성조차 없었다면 심신장애 감경·면제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갖춰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심신장애가 아니다.
- 심신장애의 유무와 정도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감정인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적절한 것은 (가)와 (라)에 따르면 甲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라)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모두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고의를 부정한다. 그러면 과실범 문제만 남는데, 사례에서는 상해 결과 없이 폭행만 있었고 과실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어 불처벌이다.
- (가)와 (다)는 고의를 부정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나) 엄격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아 회피 가능했다면 책임이 인정되므로 폭행의 고의범이 성립할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죄는 아니다.
- (나)와 (다)에 따른 과실치상은 상해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어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한 것은 외화를 가방에 넣은 채 공항 안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체포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환 수출죄의 실행 착수는 보안검색대 등에 나아가 반출을 시도할 때 인정된다. 그 이전에는 예비 단계에 머문다.
-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되돌려 받았더라도 장애미수가 아니다(무고죄는 미수 처벌 규정도 없다).
-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따로 있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기의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카메라폰으로 일정 시간 촬영한 이상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냈더라도 촬영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장애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본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간접정범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판례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 간접정범을 인정한다.
피해자를 강제하여 스스로 자기 신체를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허위 기사 재료를 사정 모르는 기자에게 제공해 보도되게 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의 간접정범이 가능하다.
- 목적 없는 대통령을 이용한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간접정범 방식의 내란죄 실행으로 본다.
- 범인도피 도중 공동 범의로 도피상태를 이용해 도피행위를 계속한 자는 공동정범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정범에 반드시 사전 모의가 있어야 한다는 서술이다.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암묵적 의사 상통이 있으면 순차·암묵적 공모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 타인의 범행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아니다.
- 주도적으로 공모에 참여한 자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다.
- 비신분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신분자와 공동정범이 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는 서술이다. 甲은 그 이전의 접근매체 전달·유통 행위부터 이미 방조에 해당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
-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 접근매체의 전달·유통은 유형적·물질적 방조이다.
- 전달책 역할 승낙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이다.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0개).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 ㉡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각각 별개의 죄수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본다.
- ㉣ 단체 구성원의 개별 범행과 단체활동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별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적절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직무방해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설명이다.
-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에도 동시범 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살인예비죄의 준비행위는 단순한 의사나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상습으로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을 저지른 경우 죄별로 상습성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상습범으로 포괄하여 가중처벌되는 죄로 처단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직간호사의 미보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서술이다. 의사는 간호사가 필요한 보고를 할 것으로 신뢰할 수 있어, 보고를 받지 못해 조치하지 못했다면 과실이 부정된다.
- 건물 소유자가 2층을 임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라도 미리 예상할 사정이 있었고 감속·급제동으로 피할 수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
- 대등한 지위에서 진료 영역을 나눠 분담한 경우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신뢰의 원칙).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체포가 일시적에 그치면 체포죄 성립이 부정되어 무죄가 된다는 서술이다. 이 경우에는 무죄가 아니라 체포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체포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기수에 이르지 못한 일시적 구속은 미수로 처벌한다.
- 협박죄는 위험범이며, 미수 규정은 해악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상상적 경합이다.
- 차량을 주차해 주택 주차장 출입을 불편하게 한 정도로는 폭행으로 차량 운행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적절한 것은 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이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소극적 측면이라는 설명이다.
- 피해자가 있는지 탐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해 실행의 착수가 아니다.
-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며, 실제로 인식했는지는 요하지 않는다.
- 강제추행죄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송 영상 속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가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쓰며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데 불과하다면 모욕으로 보지 않는다.
- 개인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면 위법성조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로서 전파 가능성의 인식과 위험 용인이 필요하다.
- 인터넷의 단문이라도 의견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고 지나치게 모욕적·악의적이지 않다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적절한 것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을 대상으로 하므로, 비밀장치가 없는 것은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 직원들이 사임제안서만 전달한 행위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려워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객체가 되는 데 특정인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아이디·비밀번호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할 수 있다.
- 연인의 요청으로 통상적 방법에 따라 들어가 TV를 설치했고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몰래 CCTV가 달린 TV라는 사실을 숨겼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 하나(1개)이다.
착오로 송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만큼 상계·정산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며 상계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퇴사한 직원은 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퇴사 후 영업비밀 유출에는 업무상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 분실된 지갑은 매장 주인이 점유하므로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교부받으면 절도가 아니라 사기이다.
- ㉢ 업무상배임에서 재산상 이익과 손해는 대등한 요건이며 서로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보관 장물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는 서술이다. 장물보관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횡령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도급계약 체결 당시 행정법규나 입찰 규정 위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현금카드를 갈취한 뒤 승낙에 따라 사용권한을 받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갈취와 분리해 절도로 처단할 수 없다.
- 자동차 절취 후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 침해이므로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적절한 것은 초과 인출한 금액에 대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위임받은 금액을 넘어 권한 없이 인출한 차액은 부정한 명령 입력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게 한 행위는 소유자인 甲의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취거·은닉·손괴로 보기 어렵다.
- 타인 토지에 권한 없이 건물을 신축해 이용을 방해한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쓴 경우,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甲은 양수인 B를 위해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서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무관한 직인을 찍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부정된다는 서술이다. 그런 사정이 있어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 목적은 인정된다.
-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죄의 불실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해야 하므로 법원 촉탁에 의한 등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 명의인을 기망해 서명·날인을 받아 문서를 작성하게 하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된 공문서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서술이다.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 태만이나 착각, 소홀한 직무수행은 의식적인 직무 방임·포기가 아니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못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기망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 알선수뢰의 '지위를 이용하여'에는 친구·친족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임용결격자였더라도 오래 공무에 종사해 왔다면 공무원으로 보아 수뢰죄가 성립한다. ㉢ 직무집행을 빙자해 재물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은 뇌물공여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 ㉢은 옳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로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까지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귀화허가가 나지 않았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이를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출원인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았다.
- 과속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제품을 뿌리고 운행한 행위는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통상의 업무 과정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위계라고 보기 어려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타인의 소변을 자기 소변처럼 제출해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것은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 진술을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은 진술과 관계없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옳은 것은 ㉡과 ㉤이다.
- ㉡ 자기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인멸한 것이 공범자의 증거까지 인멸한 결과가 되어도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징계권 적정 행사가 주된 보호법익이므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어도 성립한다.
㉠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평가·의견을 부연한 부분의 오류나 모순은 허위 공술이 아니어서 위증이 아니다. ㉢ 자기를 위해 증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는 공범 사건의 증인 도피 결과가 되더라도 증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담은 녹음파일·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불송치 시 사법경찰관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만 검사에게 송부하면 된다는 서술이다.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면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재수사 후 송치하거나 다시 불송치할 수 있다.
- 출제 당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 범죄에 한정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급속을 요하면 영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이 급속 집행 예외는 구속영장 집행에 대한 것이고,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는 피압수자의 준항고 등 불복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영장 집행 사실 통지의 예외인 급속을 요하는 때는 미리 알리면 증거를 은닉할 염려 등으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 팩스로 영장 사본만 보내고 원본 제시와 압수조서·목록 교부 없이 이메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과 ㉣이다.
- ㉠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기존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 ㉣ 현행범인이 사인에게 체포된 뒤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제한시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
㉡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면 위법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없이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는 석방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통지한다. 두 설명은 옳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사상 증인신문에 관한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므로 피의자·변호인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서술이다.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므로 법원 보관을 전제로 한 열람·등사 설명은 맞지 않다.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가능하나 재심청구사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수사상 증인신문을 청구하려면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수사기관 내심의 혐의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 증거보전의 대상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므로 피의자신문은 청구할 수 없지만, 필요적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은 청구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서술이다. 지방법원판사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은 항고의 대상도, 준항고의 대상도 아니어서 불복할 수 없다.
- 구속기간 만료로 효력이 상실된 뒤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을 구속하더라도 재구속·이중구속이 아니다.
- 구속적부심의 기각·석방 결정은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은 취소 실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은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지만,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과 ㉢, 모두 2개이다.
- ㉡ 대법원은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해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별도 범죄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 ㉢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관련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어도 허용된다.
㉠ 원격지 클라우드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영장 내용에 반해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다. ㉤ 피의자가 원격지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명들은 옳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전파가능성 증명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서술이다. 전파가능성도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음은 구성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되,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처럼 증명이 어려운 사정은 증명책임 이행 판단에서 고려한다.
- 자백 등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의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검사의 증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이 있다.
적절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을 압수한 뒤 압수조서·목록 작성·교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직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무단 수집한 전자우편도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이라도 무조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압수된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소이유서에 반성 취지를 적고 이를 진술하였다면 이후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단계부터 일관되게 부인했더라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이다. 전체 진술 경과로 보아 자백으로 볼 수 없다.
-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한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검찰주사가 보안처분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자백을 유도했다면 그 자백은 증거로 할 수 없다.
-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증거로 하려면 인과관계가 없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한 말을 들은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그 말은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술 사실의 정황증거로 쓴 뒤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이다.
- 협박문자를 촬영한 화면캡처 사진은 협박죄에서 문자 자체가 범행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범행 중 한 말을 들은 증인이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규정만으로 판단한다는 서술이다. 수첩에 적힌 것이 A와 B의 대화라는 또 다른 원진술을 담고 있어 이중의 전문 구조가 된다. 그래서 수첩 작성 단계 외에 그 대화 내용 자체의 전문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을 법정에서 증언하려면 피고인이 진술 당시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했다면, 이후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조사자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부동의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도 배척할 수 없다는 서술이다.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은 유력한 증거자료이나 구속력이 없어,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려우면 배척할 수 있다.
- 경찰 진술조서와 공판정 증언이 상반될 때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지는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한다.
- 호흡측정치와 혈액검사 수치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하다고 본다.
- 성추행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거나 다른 피해를 먼저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적절한 것은 A가 증언을 거부하면 甲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라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어떤 사유든 반대신문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는 점은 같다.
- 매월 같은 방식으로 12회 지급받은 것은 단일한 범의에 따른 계속된 행위이므로 지급행위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포괄일죄로 본다.
- 乙이 퇴직한 뒤의 송금분이라도, 공모에서 이탈했다고 하려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야 하므로 당연히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 A가 조서에 기재된 대로 말한 것은 맞는다고 진술하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므로,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