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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022. 12. 21. 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접근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 1. 15.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제안에따라이른바‘전달책’역할을승낙하고, 2023. 1. 28.부터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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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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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유통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유형적・물질적 방조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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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 역시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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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전달책’으로서의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달책 행위를 한 때부터 비로소 사기죄의 종범이 된다는 서술이다. 甲은 그 이전의 접근매체 전달·유통 행위부터 이미 방조에 해당한다.
방조는 정범의 실행 착수 이전에도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할 수 있다.
- 방조는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 접근매체의 전달·유통은 유형적·물질적 방조이다.
- 전달책 역할 승낙은 정범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는 무형적·정신적 방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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