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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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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2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외국연수를 가므로 사례비를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증인이 피고인의알선수재피고사건에대해그러한말을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를 피해자가 화면캡쳐의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의 협박죄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A가피해자들을흉기로살해하면서“이것은신의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정신상태를증명하기위해그내용을증언하는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한 말을 들은 증인의 법정 진술이 전문증거에 해당한다는 서술이다. 그 말은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진술 사실의 정황증거로 쓴 뒤 다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쓰면 전문증거이다.
  • 협박문자를 촬영한 화면캡처 사진은 협박죄에서 문자 자체가 범행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
  • 범행 중 한 말을 들은 증인이 행위자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증언하는 것은 전문증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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