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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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고소장의내용만으로는범죄혐의가없는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2
甲이소송비용을편취할의사로소송비용의지급을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의 확정은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 소를 취하한 때에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3
甲이 외국환 수출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검색대에 나아가지않은채공항내에서탑승을기다리고있던중에 체포되었다면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甲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동안촬영하다가경찰관에게발각되어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촬영을종료하였다면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외화를 가방에 넣은 채 공항 안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체포된 경우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외국환 수출죄의 실행 착수는 보안검색대 등에 나아가 반출을 시도할 때 인정된다. 그 이전에는 예비 단계에 머문다.
-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때 이미 무고죄의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되돌려 받았더라도 장애미수가 아니다(무고죄는 미수 처벌 규정도 없다).
- 소송비용 편취 목적의 소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가 따로 있어 결과 발생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기의 불능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 카메라폰으로 일정 시간 촬영한 이상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끝냈더라도 촬영 행위는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장애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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