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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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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직무를 소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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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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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된다.
4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통고처분이나 고발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된 사항에 한정된다는 서술이다.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 태만이나 착각, 소홀한 직무수행은 의식적인 직무 방임·포기가 아니므로 직무유기가 아니다.
  • 경찰관이 범인을 발견하고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통고처분·고발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건의를 하지 않은 것은 성실하지 못했을 뿐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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