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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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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라도, 그러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그압수물에대한임의제출동의서를작성받았고그 동의서를 작성받음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강요나 기망의 정황이 없었다면, 그 압수물은 임의제출의 법리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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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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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18조에의하여영장없이압수할수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제대로이행되지아니한잘못이있더라도이는위법수집증거의배제법칙에비추어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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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복제・출력한경우,이러한탐색・복제・출력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해설

적절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을 압수한 뒤 압수조서·목록 작성·교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직후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제3자가 무단 수집한 전자우편도 사안에 따라 이익형량을 거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이라도 무조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압수된 휴대전화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후에 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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