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압수・수색영장에적힌‘수색할장소’에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외에 원격지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원격지 클라우드 저장 전자정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대법원은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plain view doctrine)’에 의해 별도의 영장 없이 우연히 발견한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원격지의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하여 내려받거나 현출된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만,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법원의 영장 내용에 반하여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피의자가휴대전화를임의제출하면서휴대전화에저장된 전자정보가아닌클라우드등제3자가관리하는원격지에 저장되어있는전자정보를수사기관에제출한다는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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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과 ㉢, 모두 2개이다.
- ㉡ 대법원은 우연히 발견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해 우연한 육안발견 원칙을 채택하지 않았다. 별도 범죄 정보는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압수할 수 있다.
- ㉢ 이메일 계정 접근권한에 갈음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원격지 저장매체에 적법하게 접속해 관련 정보를 압수하는 것은 원격지 저장매체가 국외에 있어도 허용된다.
㉠ 원격지 클라우드 정보를 압수하려면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별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를 영장 내용에 반해 삭제·폐기·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위법하다. ㉤ 피의자가 원격지 정보를 제출할 의사로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설명들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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