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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범죄단체구성・가입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범죄단체 활동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공동강요)죄 등의 개별적 범행과 동법위반(단체등의활동)죄는범행의목적이나행위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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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하나도 없다(0개).
-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다.
- ㉡ 강취 후 살해 목적으로 방화해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다.
- ㉢ 범죄단체 구성·가입과 구성원 활동은 각각 별개의 죄수가 아니라 포괄일죄로 본다.
- ㉣ 단체 구성원의 개별 범행과 단체활동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별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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