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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2회차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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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를이유로강제출국당한중국동포인피고인이 중국에서이름과생년월일을변경한호구부를발급받아 중국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제출하여입국사증을받은다음,다시 입국하여외국인등록증을발급받고귀화허가신청서까지제출한 경우,출원인의적극적인위계에의해 사증및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었던것이므로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성립하고, 귀화허가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더라도위죄의성립에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이는 공무원의 감시·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마약범죄 피의자가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건네주어필로폰음성반응이나오게한경우,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적절한 것은 이름·생년월일을 바꾼 호구부로 사증을 받고 외국인등록증까지 발급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귀화허가 여부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 과속단속카메라에 번호판 식별을 막는 제품을 뿌린 행위는 단속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위계로 보지 않는다.
  • 타인의 소변을 자기 소변처럼 제출해 음성 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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